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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지속적인 통제, 경제적인 통제 등으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집을 나가면 어디에서 지낼 수 있는지”, “병원비나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부터 긴급보호, 의료지원, 법률지원, 보호시설,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 112, 상담이나 보호 연계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가정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실제로 어디에 연락하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이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받고, 법적인 대응을 하며,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말합니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긴급상담
- 경찰 신고 및 긴급보호 연계
-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 보호시설 이용
- 의료지원
- 무료 법률지원
- 긴급피난처 이용
- 주거지원
- 자녀 보호 및 지원
- 자립 및 취업 관련 지원
즉, 단순히 상담전화 하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후 자립까지 여러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전화번호

112 → 경찰 신고
1366 → 여성긴급전화, 365일 24시간 상담·긴급보호 연계
1577-1366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132 → 법률상담
현재 폭력이 발생하고 있거나 가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당장 경찰을 부를 정도의 긴급상황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뿐 아니라 의료기관, 법률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등 필요한 기관으로 연계해 줍니다.
①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집을 나가야 할지 고민되거나, 자녀와 함께 피할 곳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이용하기 쉬운 곳이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1366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을 듣고 필요한 경우 경찰, 병원, 법률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등으로 연결해 줍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경우에도 1366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가정폭력 상담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상담을 비롯해 치료 프로그램, 필요한 경우 법률·의료·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상담소는 전국에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상담소는 성평등가족부의 시설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하게 집을 나와야 한다면 보호시설 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집을 나가면 어디에서 생활해야 하나?”라는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고, 상담과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녀의 학습지원, 자립지원 등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에도 보호시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위치나 입소 방법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연계받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당장 갈 곳이 없다면 긴급피난처도 이용할 수 있다
갑자기 집을 나와야 하지만 보호시설을 바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긴급한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과 함께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합니다.
1366의 긴급피난처는 일반적으로 최대 7일간 임시 보호가 가능하며,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다”는 상황이라면 1366에 현재 상황을 설명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경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호
가정폭력이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임시조치 등 법에서 정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우선 피하고 112에 신고한 뒤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상담 및 보호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⑥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신체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이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서도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 즉시 치료를 받고 진료기록과 피해 부위 사진 등을 확보해 보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1366이나 상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의료기관과 지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⑦ 무료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또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부터 형사절차, 이혼, 손해배상, 접근금지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복지로에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지원 서비스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접수증명서 등 일정한 입증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⑧ 폭력에서 벗어난 뒤 주거지원도 가능할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시설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립을 원하는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복지로에 따르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 중 자립·자활을 원하는 사람 등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기보호시설 입주자와 이주여성도 일정 요건에 따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며칠간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와 자립을 지원하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⑨ 자녀와 함께 피해를 입었다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본인뿐 아니라 자녀의 안전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녀의 학습지원이나 의료지원 등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때문에 집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1366에 자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어떤 보호방법이 가능한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⑩ 이주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내국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포함하고 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상담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등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한눈에 정리하면
| 필요한 도움 | 어디에 연락할까? | 주요 지원 |
|---|---|---|
| 지금 위험하다 | 112 | 경찰 출동 및 피해자 보호 |
| 상담이 필요하다 | 1366 | 24시간 상담·기관 연계 |
| 집을 나와야 한다 | 1366·상담소 | 긴급피난처·보호시설 연계 |
| 치료가 필요하다 | 1366·상담소 |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지원 |
| 법률문제가 생겼다 | 1366·법률기관 | 무료 법률상담·법률지원 |
| 독립해서 살고 싶다 | 1366·상담소 | 주거·자립지원 연계 |
가정폭력 피해자가 증거를 남겨야 할까?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폭행으로 생긴 상처 사진
- 병원 진료기록 및 진단서
- 경찰 신고기록
- 가해자의 협박이나 폭력을 보여주는 문자·메신저 내용
- 통화녹음 등 관련 자료
- 폭력으로 파손된 물건의 사진
-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
다만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가해자에게 발각되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경찰청도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 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보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안전한 장소로 이동
가능하다면 가해자와 거리를 두세요.
2. 112 신고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3. 1366 연락
상담과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의료·법률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4.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 방문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진료를 받으세요.
5. 안전이 확보된 뒤 필요한 자료를 보관
진단서, 사진, 문자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하나의 지원금만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상담소, 1366, 경찰, 병원, 법률기관, 보호시설 등이 서로 연결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지원금 신청”이라는 하나의 신청서만 찾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위험하다면 112,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1366, 법률문제가 있다면 무료법률지원, 집을 떠난 뒤 생활할 곳이 필요하다면 주거지원 등을 차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핵심 정리
| 지원 내용 | 주요 내용 |
|---|---|
| 긴급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운영 |
| 경찰 지원 | 112 신고,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
| 상담 |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한 전문상담 및 기관 연계 |
| 긴급피난 |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 보호 |
| 보호시설 | 숙식·상담·의료·법률·자립지원 등 |
| 의료지원 | 치료 및 필요한 의료서비스 연계 |
|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
| 주거지원 | 자립을 원하는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폭력 피해를 상담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상담과 보호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법률 서비스를 연결하며, 보호시설과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후의 자립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복잡한 지원제도를 하나씩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장 신고할 상황은 아니지만 가정폭력 때문에 상담이나 보호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해 보세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필요한 상담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해 줍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와야 하지만 갈 곳이 없거나 자녀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1366을 통해 긴급피난처나 보호시설 등의 지원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문제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거나 “이 정도는 가정폭력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며 혼자 버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담이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할 곳
112 — 긴급한 가정폭력 신고·경찰 도움
1366 — 여성긴급전화, 365일 24시간 상담 및 보호 연계
1577-1366 — 폭력피해 이주여성 등 다누리콜센터
132 —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