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달 50만 원씩 청약통장에 적금하는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돈을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연간 3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어떤 혜택일까?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 내용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주택 요건 :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 대상자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대상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 소득공제율 :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 한도 : 300만 원
  • 최대 소득공제 금액 : 120만 원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납입한 금액 중 최대 300만 원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1년 납입액 소득공제 금액
100만 원 40만 원
200만 원 8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120만 원
400만 원 120만 원

예를 들어 1년 동안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300만 원 전체가 세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40%인 12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월 25만 원씩 넣으면 최대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300만 원이므로 매월 동일하게 납입한다면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1년 동안 3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월 25만 원 × 12개월 = 300만 원

300만 원 × 40% = 120만 원 소득공제

다만 청약통장은 소득공제만을 위해 납입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실제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약 납입인정금액과 인정회차 등도 함께 고려해 납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청년의 모습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건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주택 보유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공제 대상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2026년부터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부부의 모습, 배우자도 소득공제가 가능

청약통장 소득공제에서 알아둘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자의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배우자까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300만 원 넣으면 120만 원을 돌려받는 걸까?

아닙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 120만 원을 그대로 환급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120만 원을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적용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구분하면

300만 원 납입 → 12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 현금 환급 → 아님

실제 세금 감소액 → 개인의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를까?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혜택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40% 공제’라는 표현만 보고 납입액의 40%가 세금에서 바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될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무주택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내역이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에서 납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 '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증명서 등'을 통해서 발급)

연말정산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청약통장 납입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는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 '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증명서 등'을 통해서 발급)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또는 청약통장 사본
  • 무주택 확인 관련 서류

실제 제출서류는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아무 때나 해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요건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약통장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전 추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은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고, 청약통장 자체는 주택청약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무조건 최대 금액을 납입하는 것보다 실제 청약 계획과 납입 여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와 별개로 청약제도에서 인정되는 납입금액과 납입회차 등을 확인해 본인에게 적절한 납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함께 받을 때는?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에는 청약통장 외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합계에 별도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해서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무관하게 무조건 120만 원을 모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을 함께 공제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계산 과정에서 합산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주택 요건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대상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율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 한도 300만 원
최대 소득공제 120만 원
월 납입액으로 계산 월 25만 원 × 12개월 = 300만 원
혜택 종류 소득공제
적용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을 준비하면서 연말정산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알아둘 만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연간 300만 원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120만 원은 현금으로 12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개인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무주택 요건과 총급여 기준, 납입액,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를 한 번씩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내역을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가입 금융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