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구직활동 인정입니다. 단순히 이력서를 한 번 제출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실업인정 차수와 수급 유형에 맞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수급자는 실업인정 차수가 올라갈수록 필요한 활동 횟수가 늘어나고, 4차부터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해야 하며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되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2026년 실업급여 구직활동 핵심일반수급자 기준 2~3차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2회, 8차부터는 1주에 1회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4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먼저 알아둘 것,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은 다릅니다실업급여에서..
복지/취업·근로
2026. 9. 6.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