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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부담스럽고 월세를 계속 내는 것도 부담된다면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볼 만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일반적인 월세형 공공임대와 달리 전세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매달 내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비교적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장기전세주택은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공급되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장기전세주택 핵심만 보면
전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일정 수준 이하로 임대보증금이 책정됩니다.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은 아니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이란?

출처: 마이홈포털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적인 월세형 임대주택과 달리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을 20년 범위로 안내하고 있으며,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마이홈포털의 일반적인 안내에서는 시중 시세의 80%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역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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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장기전세주택은 이름 그대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월세형 공공임대처럼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장기전세주택
주택 형태 공공임대주택
임대 방식 전세 방식
월 임대료 일반적인 월세형 임대료 없음
보증금 주변 전세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
분양전환 되지 않음
계약 2년 단위 계약
거주기간 자격 유지 시 장기간 거주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장기전세주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과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자동차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 SH 장기전세주택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공급지역이나 단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전세 소득·자산 기준은?

장기전세주택의 소득과 자산 기준은 모든 주택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의 면적, 공급 유형, 순위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31일 공고된 SH 제51차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면적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 달랐으며,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구분 제51차 공고 기준
기본 거주요건 서울 거주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면적별 105~150% 이하
맞벌이 소득 면적별 140~200% 이하
총자산 6억 6,2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중요한 점
위 기준은 2026년 제51차 서울 SH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모집 차수와 주택 면적·공급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해당 모집공고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족의 모습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일반 전셋집처럼 집주인이 임의로 정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규모, 주변 주택의 전세계약금액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이 결정됩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지역의 비슷한 유형·규모·생활여건을 가진 주택의 전세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중 시세의 80%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전세는 보증금이 무조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기전세주택이라도 단지와 전용면적, 주변 전세가격에 따라 실제 보증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나요?

장기전세주택에서 20년 입주자격을 가진 부부의 모습

장기전세주택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은 20년 범위이며, SH 장기전세주택도 입주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을 한 번에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할 때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등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 당시 자격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계약 시점의 자격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분양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일정 기간 거주한 뒤 내 집으로 분양받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즉,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장기전세 = 내 집 마련 청약이 아닙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요?

2024년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의 통장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유형과 주택 면적 등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 등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51차 SH 장기전세주택 공고에서도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과 거주지역,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순위가 정해졌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과 가입기간 등이 순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장기전세주택을 생각하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향후 장기전세 청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은 공급기관의 모집공고가 나왔을 때 신청합니다. 서울 SH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SH 인터넷청약시스템 등을 통해 청약을 진행하며, 모집공고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모집공고 확인 → 순위별 청약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소득·자산·주택소유 여부 확인 → 당첨자 발표 → 계약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바로 입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등의 자격을 확인한 뒤 최종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장기전세주택 알아보기

2026년 최신 모집공고를 보면

2026년 8월 31일 발표된 제51차 장기전세주택에서는 총 1,381세대의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신규 공급 291세대와 재공급 1,090세대로 구성됐으며, 래미안레벤투스·청담르엘·디에이치방배·오티에르반포 등 서울 주요 단지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공고의 청약 접수는 9월에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 신청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 전 꼭 확인할 5가지

장기전세주택 안내
출처: SH인터넷청약시스템

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등의 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단순히 현재 조건만 보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도 확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자 본인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거주하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자격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소득기준은 면적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장기전세주택이라도 전용면적과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는 소득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나의 숫자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청약통장 실적을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 등이 순위 또는 선정 과정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청약통장 인정 실적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당첨 후에도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재계약 시점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이나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와 전세임대는 어떻게 다를까?

‘전세’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장기전세주택과 LH 전세임대주택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주택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원하는 기존 주택을 찾아 계약하는 방식
계약방식 공공임대주택 전세계약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지원
주거 선택 공급되는 단지 중 선택 지원 가능한 기존 주택을 직접 찾음

따라서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고 싶은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청약하고 싶은지에 따라 알아봐야 할 제도가 달라집니다.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 이런 분들이라면 확인해보세요

  • 서울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을 찾고 있는 무주택자
  • 월세보다 전세 방식의 주거를 선호하는 사람
  •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의 공공주택을 찾는 사람
  •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
  • 내 집 마련 전까지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매달 월세를 내는 부담을 줄이고 싶은 무주택자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만 장기전세라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여부뿐 아니라 소득·자산·자동차 기준, 주택 면적, 청약통장 실적 등에 따라 신청조건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전세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모집공고가 나왔을 때 자신의 조건과 해당 주택의 자격기준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제51차 모집처럼 서울 주요 지역의 장기전세 물량이 공급되기도 하므로, 앞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SH의 장기전세 모집공고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통장과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조건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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