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돈을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6년 기준으로는 연간 3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어떤 혜택일까?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을 줄이는 데 ..
복지/주거·부동산
2026. 9. 4. 14:25